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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빌려주는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9001****
조회1,751 공감0 작성일8/21/2016 5:28:13 PM
서목사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씨니어 면허갱신에 대해서 질문드렸구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저는 미국 켈리포니아 거주 시민권자인데요.
제 후배가 미국에 와서 1년간 유학하고 유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제 차를 1년 동안 사용하게 하려는데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까? 혹시 명의변경 안하고도 합법적으로 쓰게 하는 규정도 있는지요?

목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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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1/2016 7:07:17 PM
1년을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카버가 안될 경우에는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를 파시고 다시 1년 후에 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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