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비자의 경우는 입국 후부터 만료일 61일 전까지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2 비자의 경우는 I-94를 아래의 웹싸이트에 가서 프린트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님이 DMV에 갔을 때에 님을 도와 주신 사람이 신입사원이었거나 아니면 B-2비자를 취급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지를 못해서 님에게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가는 DMV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www.cbp.gov/i94
위의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님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나오는 내용을 프린트 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