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Regulation 에는 Volunteer Work 이나 Unpaid Internship 의 경우 'Employment' 로 간주합니다만,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 Volunteer Position 이 정말 Volunteer Position 이어야만 합니다. 즉, 이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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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