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서류는 미국 체류 허가서 입니다. 비자는 어떤 신분으로 언제까지 입국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며, I-94 는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즉, 본인의 E-2 비자가 만료되었을지라도, I-94 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I-94의 유효기간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것이므로, 운전면허 갱신등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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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