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현재 E-2 직원비자로 근무중이신 상태에서 학교에 지원, 입학 허가를 받아 재학 중이다가 이제는 직장을 관두고,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F-1 신분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로 신분 변경용 I-20를 발급 받으신 경우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F-1은 순수한 비이민 비자로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학 후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점과 재학 기준 중 불법으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학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2 직원비자로 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셨던 경우인 만큼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분히 잘 증명하실 수 있도록 증빙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고, 본국에 돌아갈 연고 (자산, 가족,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잘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