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5 5:30:08 PM 안녕하세요I-485 영주권 신청시 I-765/I-131 신청을 하여서 콤보카드(노동허가/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w**gsikle****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10:38:44 AM 감사합니다. 이미 영주권서류는 지난 주에 접수 했는 데, 이제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워크퍼밋 받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1,970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257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34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