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11월 24일 이후 처리된 갱신 신청은 행정명령에서 새로 도입된 확대된 DACA 규정에 따라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8일로 예정됐던 확대 DACA 신규 접수 시작 전인 2월 16일 법원의 시행 중단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확대 DACA 신규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존 DACA 승인자의 갱신 신청 처리는 계속 진행돼 왔는데, 법원의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기존의 2년이 아닌 3년이 내려져서, 본인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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