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사기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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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2008 7:29:29 PM
얼마전에 이민사기로 가해자를 민사로 소송을 하여
가해자가 불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거자료와
답변등을 토대로 코트에서 바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JUDGMENT ORDER (저어지먼 오더)라고 명시된 판사님의 자필싸인이 드러간
지불받을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저희측 변호사님께 서류를 건네 주셨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가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1달 정도의 기간을 준다고 하셨는데...
벌써 1달이 지났는데도 가해자가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