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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omestic violence

지역California 아이디j**200****
조회2,725 공감0 작성일5/7/2008 1:39:15 AM
수고 많으십니다.
사소한일로 와이프와 언쟁중에 안싸우려 자꾸피하는데도 와이프가 밀고 그래서 같이주먹으로 밀었는데 잘못하다 약간 입가에 피가나서 보석내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사진 찍었는데. First time arrest. Children at present during battery according to police report. Little cut at the corner of lip. Pushed with fist. 상처가 제가 밀어서 그런것같아요. 아내가 피곤해서 입술이 하루전날에 트기도햇는데. 경찰한테는 이런말못햇고요. 일부러 상처줄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상처도 보일까 말까한데요.

애들은 밀었을때 없었고 언쟁중에 애가 나와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느데.(should I fix this?)

어떻게 무죄 가 될수는 없는지요. I was charged with felony but when I went to court the judge said Misdemeaer during arrainment. SO far I asked for public defendder for pre-trial.

전과 기록에 남을까걱정입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시큐리티 클리어언스 가 필요하거든요. Should I go not quilty plea? I am willing to do comunity service but would like to avoid having convicted record?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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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8/2008 9:44:34 AM
보통 형사법에서는 검사가 모든 증거를 제시해서 가해자가 죄가 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의 언급한 검사의 증거가 어떻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무죄를 주려고 하지않은것이기때문에 증거 여부에따라 재판(Trial)에 가야합니다.
다행히 경범(misdemeanor)이라 했으므로 검사가 deal 을 하는것에 따라 Domestic violence education (52주)을 다 마치는 조건으로 case가 Dismiss 되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위에 경우에는 기록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wife의 favorable 증언도 많은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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