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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와 노동법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t****
조회2,271 공감0 작성일4/25/2016 2:26:2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OFFER LEETER라던가 EMPLOYEEE HANDBOOKR같은 것들은 받은적이 없고 페이첵 관련한 서류에 대하여만 사인을 하였습니다.
타이틀은 오퍼레이션 메니저였고 (직원 저까지 2명) 구두상으르로 주말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선 급여를 따로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4일은 제 차를 이용하여 서류를 드랍하러 다녔고 시간외 일한 오버타임에 대해서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최소 매일 30분이상)

저 같은 경우 페이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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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5/2016 4:26:57 PM
안녕하세요

시간외 일한 오버타임관련하여서 1.5배의 시간당 임금을 클레임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점심시간, 쉬는시간 또한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서도 Claim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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