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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명의

지역Virginia 아이디S**311****
조회3,069 공감0 작성일2/12/2024 12:49:19 PM
집을 살 때, 남편 이름으로 명의를 등록했는데 이번에는 제 이름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등록했는데, 남편이 저 모르게 이름을 뺄 수 있나요? 융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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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2/2024 12:54:03 PM

타이틀에서 이름을 뺄려면 타이틀에 올라는 공동 명의 본인들의 동의를 Grant Deed 를 통해서 공동명의 정리를 하는 서류로 되어져 타이틀 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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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AZ,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

Andrew Choi [주택/부동산]

직업 Mortgage Loan Originator

이메일 andrewchoi.mlo@gmail.com

전화 323-686-1004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6/2024 3:29:41 PM

공동명의에서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름을 타이틀에서 뺄경우 문제가 크게 됩니다. 타이틀에서 이름을 배우자의이름을 뺼때 공증인이 배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즉 동의없이 일을 진행할경우 관련된 이들다 처벌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분이 융자에 이름이 되어있기 때문에 융자에 대해서는 지불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추후 주택매매후 매각대금도 부부 공동명의 통장으로만 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우자 한명만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특히 해외 송금의 경우에도 에스크로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7/2024 9:44:58 AM

특정 상황에 따라,
공동 소유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다른 공동 소유자의 이름을 뺄 수 있으며,


- By Agreement - A Deed from the Co-Owner

- Quiet Title - No Agreement Needed

- Partition Action - No Agreement Needed


공동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공동 소유자가 미지급 채무나 의무(융자)를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재산을 매각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 . .

"A joint tenant can sell their interest in a property at any time"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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