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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국 후 학자금은?

지역Georgia 아이디j**081****
조회1,461 공감0 작성일7/3/2012 6:24:11 AM
아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여름학기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귀국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일을 해도 여기서 세금보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저희는 모두가 시민권자 입니다.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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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3/2012 11:43:33 AM
부모님이 거주지를 한국으로 바꾸면 학생은 Instate 거주학비 헤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시더라도 현재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j**081**** 님 답변 답변일 7/7/2012 5:16:29 AM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주를 유지하는 건가요? 비자 받고 장기체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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