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시청에 가셔서 자진 보고 하세요. 세금과 페널티와 이자가 금액도 적을 뿐더러 잘 이야기 하면 추징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처리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편하게 잘 처리 될 것입니다.
LA는 매년 2월 28일까지 보고(납부)하지 못하면 무조건 세금과 페널티와 이자를 추징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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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