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8 11:39:31 AM 1. 기본적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살아가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딸을 부양한 것입니다. 학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모가 직접 학비등을 지불하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가 이 돈을 학비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2. 자녀에게 이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4,000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 $28,000을 세금보고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