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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과 빛조정의 장단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p**grou****
조회4,945 공감0 작성일9/22/2011 11:53:56 PM
카드빛이 6만불정도있는데 월급이 깍여서 미니멈도 2달때 못내고 있습니다. 빛조정하는데를 통해서 해결할지, 그냥 파산을 할지 어느것이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파산 변호사를 한번 만났는데 수수료많이내고 몇년간 빛조정하느니 파산 하는게 빠른해결이라고 하시는데.. 참 결정하기가 쉽지않내요..

파산이 빛조정보다 비용도 싸고 ($1500), 7년인가 크레딧 리포트에 뜨지만 크레딧 점수는 오히려 더 빨리 쌓을수있다고 하는데.. 파산으로 결정하기전에 제가 알아야할것이나, 고려해봐야할것들이 있을가요? 참고로 집이나 다른 지켜야됄 재산은 없고 현제 사는 아파트에서 오래살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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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3/2011 11:50:19 AM
이런 경우는 심플 하게 생각 하셨을때는 우선 질문 하셔야 할게
본인의 경제 상황으로 파산 비용$1500 정도를 내시는것도 지금 힘들고, 겨우겨우 준비 해서 하시는거면, 당연히 파산을 하셔야 합니다. 장점 단점 을 떠나서, 파산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하지만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좀 괜찮아 질꺼 같으 상황이 생기신다면
파산을 바로 하는거는 좋은 방법이 아닐수 있습니다.

파산은 언제든지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도 상황을 보시면서 최악의 상황에
파산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싸고 돈이 안들어간다고 해서 간단하게 파산을 결정해서 하신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봤을때 신중함이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탕감을 선택시 고려할것은 간다히 삭감후 나머지 금액을 낼수 있는능력이 있나?
그리고 현재 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언제 하는가? 아니면 소송을 할거 같은가?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삭감이 많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 삭감을
하셔야 하는데 그럴러면 세를먼트 할 돈을 빨리 마련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채무 삭감 회사 선택시, 절대로 수수료를 미리 내는회사라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수수료를 미리 내시면, 수수료 낼 돈으로 카드어카운트를 하나라도 미리 세를 할수 있지만, 수수료를 먼저 내느라, 정작 세를먼트는 진행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후불제 받는 업체를 선택 하시면 좋습니다.

크레딧 회복만 봤을떄는 채무탕감이 좋지만, 앞으로 집을 사실계획이 4년안에 없으시고 경제적으로 30-50%카드빚을 마련할 여유가 없으시면 파산을 고려 하시는게 현명 하실수 있습니다.

즉 두가지를 비교 해드린다면

채무탕감 장점:
-빚을 30-50%정도 내고, 나머지를 탕감 한다,
-크레딧 회복이 훨씬 빠르고, 파산을 했었다는 기록을 갖는것을 피할수 있다
(파산 했던 기록이 없으신게 모든 융자 신청에 좋습니다.)

파산 장점: 빚을 완전 삭감 할수 있다
단점: 크레딧 회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할수 있지만, 10년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 기록이 남아 있고, 점수가 회복이 되더라도, 융자 신청시, 파산을 한번 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 융자 심사시 장매물이 될수 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1 6:57:15 PM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록으로 파산이 크래딧 리포트에 최소 7년간 남는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셔도 최소 3년정도 크레딧을 쌓으시고 인컴텍스 보고만 충실히 하신다면 은행에서 승인만 된다면 주택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즉 어느정도의 신용활동이 가능해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빚탕감의 경우에는 일단 파산의 기록도 안남게 되고 또한 20-30%의 원금정도를 내시고 나머지 빚의 탕감도 가능한 반면 탕감받으신 부분에 대한 세금(capital gain tax)의 문제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고려를 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e**wi**** 님 답변 답변일 10/20/2011 4:40:58 PM
탕감을 받으신후 탕감 받으신 액수에 대한 Tax 는 다음 조항에 해당한다면 증명과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시면 면제 됨니다.

You were “insolvent” at the time the creditor charged off the debt.

즉 탕감 받을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서 어쩔수 없었다는것을 증명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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