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께서 교제를 하고 계신 여성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1)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고 오시는 방법과, 2) 약혼 비자를 받고 미국입국후 90일 이내에 결혼식을 올리는 방법, 3) 무비자 또는 다른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 입국후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교제 중이시라면, 본인께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하실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고, 여성분께서 학생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