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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F-1)끼리의 결혼

지역Georgia 아이디x**y****
조회6,785 공감0 작성일5/6/2014 8:41:22 PM
현재 상황은

남자: F-1, 석사(Engineering)
여자: F-1, 학사(Liberal Arts) - 투자비자 신청 예정 (E-2)?
미국에서 혼인신고예정
남자 여자 모두 OPT신청한 상태

현재상황은 이렇고 여자는 투자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폰서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구요
여자가 투자비자를 받고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면 남자도 혜택을 받을까요?
투자비자를 받고 투자이민해서 영주권받기가 쉬운지요?

간단히 말하면 남자 여자 둘다 영주권을 받고싶어합니다.
남자의 비자는 이미 만료되어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만들어야하지만 미국에 있고 I-20가 유효한 이상 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있습니다.
여자는 비자, I-20모두 유효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남자 여자 둘다 졸업후 OPT 기간으로 365일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상활에서 어떤방식이 둘다 영주권을 받게되는데에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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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4 1:29:46 AM
답변>>
OPT 기간중에 혼인신고를 하신 후 여자분이 E-2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남자분도 동반배우자로 E-2 신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 두 분 모두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줄 고용주를 찾아서 EB-2(남자) 또는 EB-3(여자)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분 모두 또는 두분중 한분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OPT 기간중에 혼인신고를 하신 후 두 분중 한 분이 50만불을 미국내 이민국 지정 사업체에 투자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약 1년 후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52**** 님 답변 답변일 5/7/2014 8:44:24 AM
50만불 여유잇는 사람이면 여기에 질문 안하지
참 험난한 길이 예상되네요......
행운을 빕니다 미국은 신분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n**o102****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2:36:11 A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w2526님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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