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에 혼인신고를 하신 후 여자분이 E-2 신분변경을 신청하신다면 남자분도 동반배우자로 E-2 신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 두 분 모두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줄 고용주를 찾아서 EB-2(남자) 또는 EB-3(여자)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분 모두 또는 두분중 한분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OPT 기간중에 혼인신고를 하신 후 두 분중 한 분이 50만불을 미국내 이민국 지정 사업체에 투자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약 1년 후에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