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후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 체류하실수 있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체류하시게 된다면, 입국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심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이상 체류한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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