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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q**0****
조회1,964 공감0 작성일5/9/2014 6:49:54 PM
안녕하세요.

J1 Trainee 비자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한 몇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상의 J1 Trainee관련 두 번째 항목

A trainee must be a foreign national who:

Has a degree or professional certificate from a foreign post-secondary academic institution and at least one year of prior related work experience in his or her occupational field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Has five years of work experience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the occupational field in which they are seeking training

에 따르면 저는 트레이닝을 원하는 분야 관련하여 미국 외 국가에서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이 있으므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애매한 것이 두번째 문장은 '꼭 미국 외 국가의 학위가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뜻(미국학위가 문제되지 않음) 보다는, 단지 degree or professional certificate 이 없는 사람은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네요

하여

1. 한국에서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만 그 이전인 1997년 미국 대학을 졸업한 것이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런지, (미국)대학, (한국)대학원 모두 디자인 관련 전공이고 대학원 수료 이후 5년이상의 마케팅 업무 경력이 있습니다)

2. 같은 질문입니다만, 약 17년전 한국 대학원 수료 이전에 미국학부를 마친것은 j1 trainee의 기본적인 신청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졸업 후 미국내 OPT나 직장경험은 없습니다)

3. 만일 위의 조건으로 J1 Trainee가 어렵다면 제게 합당한 다른 J1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4. 미국 학부를 마친 저와 비슷한 경우의 J1 Trainee 승인 사례가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궁극으로는 이민을 원하지만 현재의 재정상 취업이민은 어려울것 같고, 하여 빨리 그리고 적은 초기비용으로 미국 가는 방법으로 J1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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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4 5:39:17 AM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셔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조건를 충족시키시면 J-1 신청이 가능하지만 J-1 DS-2019를 발급하는 기관에 따라 추가 자격조건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회사내 Training program이 있는 경우 H3 내지는 H2B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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