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4 10:30:5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이신 아드님께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서 한국에 출입국 하신다면, 단기방문 (즉 90일이내) 일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90일 이상 체류시 출입국 심사에서 발견이 되명 향후 출입국에 있어 복수국적자로 관리되게 되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5/2014 10:55:29 AM 국적 판별 안내 시스템 이중국적 한인 병역 혼선 예방 www.koreanconsulsupport.org
이민/비자 기타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조회 418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070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448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578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