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4 10:58:45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이혼은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혼인을 하였을지라도, 미국내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조회 418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070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448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578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