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기간중에 고용주의 고용증명서류와 본인의 상태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OPT 기간이 끝나고 유예기간중에 H1-B를 신청하신다면, F-1 신분이 연장이 됩니다. 다만 취업허가는 연장이 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