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 15조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국적 상실 신고시,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여권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 원본 지참) 및 한글 번역문 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겟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