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8 10:16:53 AM 안녕하세요E-2비자(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유지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며, 또는Eb5(투자이민)로 영주권 취득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30/2018 11:37:46 AM 투자비자/이민은 투자액 및 비지니스 유지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쉽게 줄 리가 없죠. 믿을만한 이민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9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