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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의 I-130 수속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d**ktnska****
조회1,653 공감0 작성일9/25/2018 7:25:31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내가 영주권자일때 I-130 신청하였고 올해 3월달에 시민권을 받은 다음

4월달에 이민국에 업데이트 이메일을 보냈고 2주후에 이민국으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5개월안으로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I-130는 여전히 펜딩상태이고 지난주에 아내가 이민국오피스에 방문해서

문의하니 NVC 소관이고 이민국소관이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고 사면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I-130가 승인이 나기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건지 알고싶어서 도움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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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8 1:13:10 AM
안녕하세요

I-130 관하여서는 이민국 권한이므로,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승인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비자 패킷 절차는 NVC 관할이지만, I-130 의 경우,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ktnska**** 님 답변 답변일 9/27/2018 7:18:20 AM
감사합니다.
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셔 복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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