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기간마저 지났다면 스탬프(stamp)를 받으시고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재촉해 보시거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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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기간마저 지났다면 스탬프(stamp)를 받으시고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재촉해 보시거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