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6:34:46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자격을 이미 취득하셨고, 카드만 기다리고 계시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l**ed**** 님 답변 답변일 9/9/2015 1:18:06 PM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입국 승인이 된경우........ 입국승인서가 바로 영주권자 승인이 된경우 이므로 일하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 1 조회 1,919 공감 0 CA w**tgatep**** 9/6/2025 10:29: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3,027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551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2,548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