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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렇게어려운질문인가?남편연금50%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5,217 공감0 작성일5/16/2015 9:37:46 AM
결혼 30년 입니다

남편 65(또는66세) 연금 950불, 62세 연금 590불 예정입니다

사정이 있어 조기연금 590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직업이 없을 경우, 아내 65세부터 남편분 50% 수령한다는데,

이때 950불, 590불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50% 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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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5/16/2015 1:47:12 PM
1943-1954년도 사이에 출생자에 한하여 만 66세가 Full Retirement Age(FRA)입니다. 아내분이 이 사이에 출생하셨다면 만 66세가 되셔야 남편 수령금액의 50% 입니다.. 65세에 신청하실경우: 약 46.7% 64세: 43.3% 63세: 40% 62세에 신청하실경우에는 약 37.5%가 됩니다.
s**gok1**** 님 답변 답변일 5/16/2015 10:02:54 PM
남편이 62세에 받기시작했으면 , 남편이 받는 연금 $590에 준하여. 아내도 62세에 받으려면 590 * 35.%=$ 208 수령, 그리고 남편이 62세에 받기시작했고 아내는 66세에 받으려면 남편의 62세에서 시작한 $590의 50%를 아내가 수령합니다.
s**gok1**** 님 답변 답변일 5/16/2015 10:03:08 PM
참고로, 66세가 은퇴연령이면, 62세땐 35.21% ,63세 37.5% , 64세 41.67% , 65: 45.84% , 66세 50%를 수령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5/16/2015 10:17:32 PM
sungok19님! 제가 착각이던지 님이 착각이던지 둘중에 한사람은 틀린(?)계산을 올렸네요! 질문자가 어리둥절 하시겠습니다. 제가 www.ssa.gov에서 확인한 연령별 연금수령 %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6세에 은퇴하면(1943-1954년도 사이 출생자) 100% 수령 하시는 분이 62세에는 75%, 63에는 80% 64에는 86. 2/3% 65세에는 93 1/3%로
그러면 배우자의 자격은 62세에는 75%X50%=37.5% 이고 63세에는 80%X50%=40%로 나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를
s**gok1**** 님 답변 답변일 5/17/2015 4:57:03 AM
먼저 , songyoon님께서 여기서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고있으신데 제가 괜히 글 썼나하여 주저하게되기도하지만, "BENEFITS OF SPOUSES" 의 http://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__utma=230172574.2103924.1411038086.1422445039 를 클릭해보면, 배우자가 조기은퇴시에 그 나이를 입력해서 계산할수있게돼있는데, 그중 일부를 인용을 하자면 "you can not start benefits before age 62 and one month, when your benefit will be reduced for 47 months of early retirement. Your benefit will be 35. 21 %of the worker's primary insurance amount." 라고 씌어있군요. 그러니까 66세 이전의 48개월인 62세때에는 35.21 %를 적용한다는 얘기겠지요. 참고로 저도 66세가 full retire이지만 조기은퇴를 고려하여 매달의 변화%를 계산기에 돌려본 결과이지요. 사실 저로서는 선생님의 계산이 맞으면 제가 계산한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좋겠지만요.
s**gyoo**** 님 답변 답변일 5/17/2015 5:34:33 AM
감사합니다! sungok19님은 그 구절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서 그런 % 방식이 나오신 것이로군요. 저는 웹사이트내에 있는 Effect of Early or Delayed Retirement on Retirement Benefit 이라는 표에 보면 출생년도별 은퇴연령과 각 은퇴연령에 따른 연금수령 %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Primary Insurance Amount) 거기에 해당되는 액수에다 50%를 곱한계산법 입니다. 정확한것은 은퇴시점이 되어 신청을 해보아야만 알겠지만 저도 님이 인용하신 그 문구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시간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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