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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에대하여 질문

지역Nevada 아이디s**aich****
조회4,560 공감0 작성일5/15/2015 10:20:05 AM
66살에 은퇴 예정이고 그때가되면 소셜연금을 받을수있는 자격을 갗춘 미시민권자입니다 그때배우자의 나이는 62살이 됩니다.본인이 받을 소셜연금을 받지않고 미루고 배우자가 제연금을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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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5/15/2015 7:31:04 PM
1943년-1954년 사이의 출생자는 만 66세가 F(ull) R(etirement) A(ge)입니다. 그리고 1955년도 출생자부터는 2개월씩 늘어나서 1955(66세 2개월) 56년생은(66세 4개월) 57년생은(66세 6개월) 점차적으로 늘어나다가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7세가 FRA 가 됩니다. 만약 한쪽배우자만 연금신청 자격이 있을지라도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으면 배우자의 자격으로 다른배우자도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배우자도 그때 연금신청을 해야합니다. 물어보신 내용중에 본인이 받을 연금을 대신 배우자가 받는것은 안되고 본인이 66세에 받으실수 있는 금액의 50%를 다른 배우자가 함께 받으실수 있습니다.(다른 배우자도 66세에 신청을 하실경우이고 만약 62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있는 배우자의 37.5%에 행당되는 금액을)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잘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요.
만약 본인은 그때 연금을 타고싶지 않고(FRA가 지나서 나중에 타면 매년 8%씩 수령액이 증가됩니다) 다른 배우자만 수령하고 싶다면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연금신청을 하시면서 본인은 File and Suspended를 신청하십시요 무슨뜻인가 하면 연금신청을 하고나서 마음이 변하여 나중에 수령을 하겠다고 연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연금수령을 미루어서 나중에 나이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을 받으실수 있고 다른분은 바로 배우자의 자격으로 연금수령을 하실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법을 잘 이용하는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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