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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한국에 장기거주중인데 메디케어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gyle****
조회3,533 공감0 작성일4/29/2015 7:25:54 AM
미시민권자로서 연금수령자인데 한국에 나와 2년째 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되던 때부터 Easy Choice Health Plan을 통하여 오리지날메디케어(파트A와 파트B) 가입자로서 프레미엄은 SSA가 Easy Choice로 매월 $104.90씩 지출하여 왔습니다.

한국으로 올때 소셜오피스 방문하였는데 '한동안 한국에 나가 살건데 메디케어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계속 프레미엄 내면서 유지해야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때 보험이 지속되며, 만일 중단하였다가 다시 살릴려면 누락됐던 기간에 대한 프레미엄을 일시불로 내야된다'고 담당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 메디케어 쓰지도 않으면서 Easy Choice 플랜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6개월 이상 서비스 지역을 떠나 있으면 가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한국에 있는 동안 내 보험금 내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1-2년후 미국에 돌아가는 경우 그동안 내지않았던 프레미엄은 안내도 되는 것인지요? 내야한다면 어디에 내야하는 것인갸요?

전문가의 도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Brand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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