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5/16/2014 2:47:58 AM 1.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8년간 납부했기 때문에 32 크레딧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파트 A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2. 그런데 배우자가 12년간 소셜연금을 납부했다면, 배우자 베네핏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는 메디케어 수혜와 관계없이 배우자 베네핏과 본인베네핏중 많은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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