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운전이라고 해야되나요.. 흠..
지역California
아이디c**mp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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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7/2008 7:28:49 PM
안녕하세요
고민고민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현재 잠시 연수차 미국에 와 있는 학생입니다.
87년 8월생이고요
현재 전 샌프란시스코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LA 쪽에 여행을 잠시 갔거든요
차를 렌트해서요
원래는 렌트해서는 안되는 나이긴 하지만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생겼습니다.
santa ana를 막 지나고 있는 길에
갑자기 앞에서 경찰차가 5차선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우선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차가 오른쪽 차선 끝으로 가릴래
가도 되는 줄 알고 가는데 다른 차가 다시 오더니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또 줄였지만,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구석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300 피트를 거리둬야 되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제가 permission paper 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종이만 가지고 있으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는 전에 DMV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종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주길래
(HAS A KOREAN LICENSE) 이렇게요
저는 그냥 혼자 운전해도 된다는 뜻인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temporary license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거인줄 알았죠 ㅠㅠ
괜히 한국운전면허증을 적어가진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또 괜히 퍼미션 종이에 적어주지 않을꺼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이 시험 패스하고 한국운전면허증 보여주면 옆에 누구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준다는 걸 들은적이 있거든요.
DMV 일하는 사람이 제 한국 면허증 번호도 다 적어가길래 그런 줄 알았어요
경찰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 렌트차도 가져가고
티켓을 주면서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퍼미션 종이만 가지고 운전한것도 불법이고 차 빌린것도 불법이라고 하면서요
사실 제 생각에는 만 21세 되는데에도 한달 남짓 남아서 이걸 걱정했거든요
나이땜에 렌트하는데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잘못되는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안하고 그냥 퍼미션 종이로 렌트하는게
불법이라고만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에 가야되는건가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죠?
한국에 돌아가야되나요 ㅠ
제발 좀 알려주세요 ㅠㅠ
미치겠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