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Rule 8.108. Extending the time to appeal 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해당 섹션은 (e) Motion to reconsider appealable order 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재고청원 (Motion to Reconsider) 가 거절되신후 30일, 재고청원 접수후 90일, 판결후 180일 중 가장 빠른 날이므로, 항소기간이 연장 되셨으리라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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