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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ank Levy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
조회2,897 공감0 작성일5/8/2016 11:26:51 AM
bank levy 로 1000불이 빠져 나갔습니다.

Chapter7 을 신청 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Sheriff 가 얼마동안 levy 된 돈을 hold 하고 Creditor 에게 전해주나요?

Creditro 에게 갔더라도 무슨 form 을 써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9/2016 11:40:23 AM
안녕하세요

Bank Levy 시 해당계좌 주인에게 Levy Exemption 을 신청할수 있는 서류를 제공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에 해당하시고 주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할수있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다시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6 6:37:33 PM
파산신청을 하여도 돌려 받기는 힘듭니다. Preferential Treatment이라하여 90일네에 이루어진 Payment들은 파산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Claim of Exemption Form을 Levying Officer에게 File 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levy가 이루어진후에는 채권자에게 바로 넘어갑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0:02:31 PM
한번 levy된 돈은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Bankruptcy file 후에 levy된 금액만 환불이 가능 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5/8/2016 10:07:13 PM
http://www.courts.ca.gov/documents/ej160.pdf 는 해당되는 사유에따라 levy exemption을 법정에 의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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