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 의 경우, 해당 직장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곳이 생기시면, 고용인이 가진 직장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두셨을지라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하신것이 3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Overtime (1.5배) 및 점심시간, 쉬는시간 등에 대하여서도 노동법으로 클레임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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