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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용 건물에서 부족한 파키문제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an198****
조회1,519 공감0 작성일5/4/2016 7:49:42 AM
안녕하세요
상업용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년전에부터 $1달러 스토오 하던 자리에
운동하는 Fitness 를 리스를 준다고 해서 파킹장 문제가 심각해 진다고 말했더니
운동하는 쪽에다 파키을 할수 있겠끔 자리를 준비한다고 하서 걱정을 안하고 있다
가 1년전 부터 매상감소가 되서 한가하다 보니 파킹장를 쳐다보니 운동하는 손님
들이 늘어자 오후 5시전부터 운동하는 모든 손님이 기존 파킹장에다 합니다

저녁 시간 5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벌써 자리가 다차서 다닝 손님자리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문제을 건물주에게 말하니 준비된 파킹장에 전기불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쪽에다 않하는것 같다고 돈이 없어서 곧 설치한다고 말만합니다

그러면 파킹장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이닝 사인판도 설치해 주었음
한다고 부탁을 했는데 답이 없네요
운동하는 손님들이 말를 들를리도 없지만 건물주가 허락만 해준다면 제쪽에서
사람을 고용해서라고 오후 3시간 정도라고 운동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수 있겠끔
그쪽에다 주차하라고 말를 할수가 있을겄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암담합니다. 건물주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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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9/2016 11:32:45 AM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서 상에 파킹장 관련된 조항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측에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킹장 관련된 계약서 수정(Addendum) 을 작성하시거나 해당 건물주인과 이야기를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6 11:50:21 AM
먼저 상업용 건물주의 모든 의무는 상업용 건물 리스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읍니다. 파킹장 사용에 관한 조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매일 저녁5시 이후에 파킹랏이 모두차 사업에 중대한 영약을 미친다면, 이 쟁점을 문제화 시킬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건물주의 구두약속의 증거가치또한 리스계약서에 따라 달라질수있읍니다. 주법의 형평법을 주장할수도 있으나 특유의 중재 조항이나 위반의 수위가 낮은점을 감안할때 먼저 건물주와 상의 또는 변호사의 우호적인 편지가 유호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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