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9/30/2018 4:29:53 AM Check 로 받는경우는 둘이 모두 싸인하면 그후에 그체크는 현금으로 바꿔도 되고 아무데나 입금하셔도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