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12:03:19 PM 수속시간은 사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3~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취업비자 만료후 EAD를 받으시기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3:04:04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 이내에 임시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H1 비자가 만료되고 EAD (노동허가서) 가 나오는 사이에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이 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468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16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87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