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을 하였다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혹은 미국내에서 40분기 (약 10년)를 일한 크레딧이 쌓일때까지 재정보증 인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재정보증인이 이미 위의 내용에 동의 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영주권까지 발급된 지금, 임의로 파기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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