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4 10:21:23 AM 안녕하세요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으므로,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신후 한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거소증을 받으시면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1 조회 669 공감 0 NJ b**13**** 8/7/2025 2:39: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조회 2,442 공감 0 CA S**erbird777**** 8/5/2025 6:1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784 공감 0 AK P**erianian1**** 7/30/2025 2:2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국 시민권 신청 - 3년 혼인 + 2 조회 2,402 공감 0 NJ m**sure200**** 7/27/2025 1:00:2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