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신후 12개월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 되지 않으셔서 한국에 가셔서 새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