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2 비자에서 F1 비자로의 변경
지역Georgia
아이디m**ision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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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3/2014 8:28:17 AM
여러가지로 답답한 상황이 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편이 4년 기한으로 L1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는데 2년을 근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1학년을 마친 아들이 특례로 대학을 가야하는데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 엄마와 거주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들이 졸업을 하고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7월말에서 8월초에 발령이 나서 한국으로 들어가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아들은 10개월을 미국에서 살아야하는데 비자 문제로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L2 비자는 2017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I-94 기간은 2015년 6월 11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I-94 기간이 남아 있으니 남은 10개월 동안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있어도 괜찮은건지요?(이런경우 불법체류인가요?)
2.만약에 변경하지 않고 체류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요?
3.F1 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느시점(남편 귀임전이나 귀임후)에 하는것이 적당한지요?
4.F1 비자변경시 수수료는 얼마나 하는지요?
5.F1 비자변경 서류준비는 까다롭고 복잡한지요?
질문에 공개적인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