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3:39:29 PM 이민국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음 제출했던 서류만으로 심사를 마치게 됩니다.추가요청 서류 마감일 이후 얼마되지 않아 기각된다고 보면 맞으실 겁니다.
c**dell**** 님 답변 답변일 12/7/2007 10:36:57 PM 계속 펜딩이죠....낼때까지..언능 내셔요 불법적인일 아니면..서류 제대로 내고 언능 처리하심이 좋을듯..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3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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