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iv_faq.html에 가시면 대사관의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