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배송하기 전에 주소이전을 하셔서, 이민국의 실수로 분실되신것이라면, 이민국에 재발급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의 실수로 인한, 영주권 재발 요청의 경우, 수수료는 면제 되지만, 소요기간이 일반적인 영주권 재발급보다 오래 소요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