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비자를 받으실 때 '귀국의도' 등 조건 충족 여부는 영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비자 승인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으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5월 말로 졸업 예정이고, 현재 OPT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F2 로 있는 상태인데, 아내와 아이들이 제가 귀국하더라도 좀 더 미국에 머물 생각입니다. 고민하던 중에 미국내 신분변경 보다 한국에 나가서 F1 받고(어학원 등록예정) 아이들도 아내에게 dependent로 변경해서 F2 받아 다시 입국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제 OPT 가 승인되면 I-20도 연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F2가 F1으로 비자 받아 들어오려고 할 때 대사관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까봐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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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비자를 받으실 때 '귀국의도' 등 조건 충족 여부는 영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비자 승인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