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받은 i-797 승인통보가 있으시면 이전의 E2 비자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국심사관들이 일관성 있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비자를 새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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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받은 i-797 승인통보가 있으시면 이전의 E2 비자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국심사관들이 일관성 있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비자를 새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