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회사가 E2 스폰서(sponsor)가 될 수 있는 회사라면 가능합니다.
2. 국무부에서 웨이버를 '추천'한 이후에 E2 신청을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먼저 신청하고 차후 웨이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서 직장생활 중인 20대입니다.
이제 J1 비자 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나름 잘맞아 E2비자 신분 변경을 통해 체류 기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하던 중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A회사에서 J1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B회사에서 E2비자 스폰을 해주고 더 좋은 오퍼를 줄테니 이직하라는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E2 신분변경을 통해 이직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현재 J1비자 2년룰이 걸려 있어 웨이버 진행단계에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듣기로는 전산상으로 승인이 나면 레터를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J1 웨이버 상태를 조회하는 페이지에서 승인된 사항이 담긴 내용을 E2 구비 서류로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추가 ==
아니면, E2 비자를 먼저 신청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차후에 Letter을 제출하는 방법 또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의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B회사가 E2 스폰서(sponsor)가 될 수 있는 회사라면 가능합니다.
2. 국무부에서 웨이버를 '추천'한 이후에 E2 신청을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먼저 신청하고 차후 웨이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