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것은 영주권 자격 요건이 아니므로 어떠한 금액으로 내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영주권 자격 요건이 아니므로 어떠한 금액으로 내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