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모두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가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6개월, 이혼사건을 접수할 카운티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비자로 체류 중이더라도 이혼 신청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적법하게 이혼이 최종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다시 이혼재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증된 최종 이혼판결문과 한글 번역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별도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 명이 캘리포니아의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한국에 출국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비자를 갱신 중이라면, 이혼이 각자의 비자나 체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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