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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인 부부 미국 거주중입니다. 이혼을 한국에서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a**a123****
조회71 공감0 작성일7/31/2026 2:41:44 PM
둘 다 국적 한국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마친 후 미국에서 비자로 지내는 중입니다.

다만 비자 리뉴얼중이고 둘 다 미국에서 자리잡고 각자 직장도 있는 상태라 현실적으로 한국에 출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미국에서 먼저 이혼 절차 진행 후 한국으로 이혼 판결문 보내어 한국에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이혼 절차 진행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이혼 절차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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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아 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1/2026 3:05:09 PM

두 분 모두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가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6개월, 이혼사건을 접수할 카운티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비자로 체류 중이더라도 이혼 신청은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적법하게 이혼이 최종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다시 이혼재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증된 최종 이혼판결문과 한글 번역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별도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한 명이 캘리포니아의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한국에 출국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비자를 갱신 중이라면, 이혼이 각자의 비자나 체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아 최 [법률상담>가정/이혼법]

직업 가정법 변호사

이메일 leahchoilaw@gmail.com

전화 213-377-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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